강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동자동차학원 소식

좋은 정보내용입니다.(주차장사고, 음식점 및 사우나 분실사고)

권익수 2015. 8. 26. 12:34

좋은 정보내용입니다.(주차장사고, 음식점 및 사우나 분실사고)

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 했다면?
보통 CCTV 및 블렉박스 확인해서 해결하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 이거나
혹은 입 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하여....!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 측에서 100% 차량 보상해야 한답니다.
아파트, 유료주차장, 마트 마찬가지 이며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일 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 지지 않는다고 쓰여
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쓰여 있죠?
이렇게 쓰여 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 다네요.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하고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경찰서까지 동행할 때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대요.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 사실. 살면서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
알고 있어야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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