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자동차운전전문학원/자동차학원새소식

자동차학원 표준약관 및 수강료 환불 위약금에 관하여

권익수 2019. 11. 23. 10:57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 약관의 게시 및 설명


   ㅇ 사업자는 수강자가 보기쉬운곳에 이 약관과 교육과정, 수강료,

      교재대금 등을 게시하며, 수강자에게 수강신청 전에 수강신청의 철회,

        중도계약해지 등을 설명하고 수강증을 교부토록 함제3조, 제5조)


    ※ 교육도중 수강자가 예상치 못한 수강료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강신청시 학원에서 수강자에게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지출되는

         전체비용 별도 설명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약관의 게시 및 설명조항이 없음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합니다.

  1. 학원시설 및 강사의 인적사항

  2. 학과-․기능․도로주행 등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합니다)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3. 교육과정별 시간당 수강료, 보험료, 교재대금과 기능검정비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약관 제6조내지 제11조의정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내역별로 고지합니다.


        

 2. 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 

    ㅇ 수강료는 수강자가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기능교육비․

         도로주행교육비 등으로 분리하며, 기능검정 불합격자는 자기가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납입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전문학원은 도로교통법 제71조의 12에 의거 기능검정내용, 검정시간 등을 하여 기능검정비를 책정하여 징수한다.

 

 

 

 

 

 

 

 

 

 

 

 

수강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자가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기능교육비․도로주행교육비등으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수강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

 

기능검정비는 기능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등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수강자는 수강료등 또는 기능검정비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증

  ㅇ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재교부하며  수강자가 수강증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7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수강증관련 조항이 없음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수강신청의 철회

            ㅇ 수강자는 교육개시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학원은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에서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 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함(제8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수강신청의 철회조항이 없음

 

 

 

 

 

 

 

 

 

수강자는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ㅇ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수강신청의 철회조항이 없음

 

 

 

 

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 밑줄친 부문은 별첨2(표준약관 본문) 참조




5. 계약의 중도해지

             ㅇ 학원의 이전, 폐강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할 수 없을때에는

                  중도해지 토록 하며, 수강자가 교육도중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을 하지 않도록 함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의 중도해지 조항이 없음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기간의 운영 정지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자가 수강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수강자의 귀책유에 의하여 그가 수강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수강자가 교육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

 

밑줄친 부문은 별첨2(표준약관 본문) 참조




6. 계약의 해제

             ㅇ 수강자는 사업자의 허위게시 및 정원을 초과하거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육이 있을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수강자에게

                  수강료 등을 전액 반환토록 함(제10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조항이 없음

 

 

 

 

 

 

 

 

 

 

 

 

 

 

 

 

 

 

ㅇ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육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육

  4.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 징수

  5.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 후 지체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7. 교육의 예약

  ㅇ 학원이나 강사가 예약한 교육일시․시간을 지키지 않을시,

       또는 수강자가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율의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1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는 교육의 예약조항이 없음

 

 

 

 

 

 

 

 

 

 

 

 

 

 

 

 

 

 

 

 

 

 

 

 

 

 

 

 

 

학원이 예약한 교육일시․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1. 수강자와 사전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 20%

 

ㅇ수강자가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1.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2.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12시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3.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4.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8. 손해배상

ㅇ 교육차량등 장비의 결함, 학원시설의 하자, 강사의 교육지도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수강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토록 함(제15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운전교육중 수강자에 의하여 교육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강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ㅇ본인의 부주의로 학원교육시설을 파손시에는 귀 학원이 판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변상하겠음

 

 

 

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시설의 결함, 강사의 교육생의 고의․과실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수강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ㅇ수강자가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밖의 학원의 장비․시설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9. 천재지변

  ㅇ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이 교육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수강자는 학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기 납부 수강료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를 공제한 금액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천재지변등의 조항이 없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  행  약  관

표    준    약    관

 ※ 대부분의 사업자가 천재지변등의 조항이 없음

 

 

 

 

 

 

 

 

 

ㅇ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합니다.

 - 기 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





별첨2>        

               自動車運轉學院 標準約款

표준약관 제00031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합니다)과

 자동차운전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합니다)간의

 교육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관계법령)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게시의무)

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

 1. 학원 시설 및 강사의 인적사항

 2. 학과․기능․도로주행 등의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합니다)별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3. 교육과정별 시간당 수강료, 보험료, 교재대금과 기능검정비

 4. 이 약관

 ② 학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을 도로교통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시간수로 하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교육과정) 

 ① 학과교육과정은 자동차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구조 및 취급방법,

      특수환경에서의 안전운전요령 및 교통예절 등을 교육합니다.

 ② 기능교육과정은 면허종별에 따라 모의운전장치 및 개별코스에 의한 교육, 동승지도교육,

       단독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③ 도로주행교육과정은 운전면허(연습면허를 포함합니다)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능강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수강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제5조(수강신청 및 설명․교부)

①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수강자는 학원에 비치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동시에 당해 교육과정별 수강료․보험료와 교재대금(이하 ‘수강료등’이라 합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하기 전에 이 약관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시험의 합격을 위해 소요되는 전체비용(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을

     내역별로 고지합니다.

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

1. 교육과정

2. 교육시간

3.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


제6조(수강료등과 기능검정비)

 ① 수강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강자가 선택한 교육과정에 따라 학과교육비․기능교육비․도로주행교육비 등으로

       분리하여 청구합니다.

 ② 학원이 수강자에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보험상품명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

 ④ 기능검정비(기능검정에 소요되는 비용)는 기능검정을 받기를 원하는 수강자에게

       수강료등과는 별도로 청구합니다.

 ⑤ 수강자는 수강료 또는 기능검정비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기능검정 불합격자 또는 보충교육자(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과 또는 기능교육의

      평가결과 일정 성적에 미달하는 자)는 당해 교육과정의 추가교육을 시간단위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다음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요구한 추가교육 시간수



제7조(수강증)

 ①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학원은 허위신고․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

 ③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수강신청의 철회)

 ① 수강자는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수강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

      (수강증이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기간이 2개월 이상이고,

  2. 수강료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며(다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해야 함),

  3. 수강료등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 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납부한 수강료(이하 ‘기납부[旣納付] 수강료’라 합니다)의 전액

  2. 수강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의 전액

  3.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수강자가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철회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수강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보험료의 전액(보험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보험기간이 개시된 경우). 다만, 보험료의 일부 환급은 학원이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일할(日割) 또는 단기요율 등에 의하여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니다.

3. 수강자가 교재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교재대금의 전액. 다만,

    수강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교재의 대금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계약의 중도해지)

 ① 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운영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②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 50%


  2. 제8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③ 수강자가 교육 도중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원은 미교육시간수에 대한

       수강료등의 환급은 이를 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수강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능검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 또는 허위광고 등에 의한 계약의 체결

  2. 정원을 초과한 수강자의 교육

  3.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의 강사에 의한 교육

  4. 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 징수

  5. 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

  6. 기타 수강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부당한 교육

 ② 수강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제4호 및 제5호의 사유 제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를 안후 지체없이 해제한 경우) 또는

   다음의 금액(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제8조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교재대금

 ③ 수강자가 제1항 제4호(수강료등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안후 지체 없이 해제 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 등의 전액

   - (경과한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

   - (정당한 교재대금)


다만, ‘미경과 보험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험료’는 학원이 그의 과실없이

보험회사로부터 환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정당한 교재대금’은 수강자가

당해 교재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

2. 수강자가 당해 사유를 알고서도 계속 수강을 하다가 해제한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추가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당해 교육과정의 정당한 시간당 수강료 ×해제시까지의 교육시간수


   ④ 수강자가 제1항제5호(기능검정비의 허위게시 또는 초과징수)의 사유에 의하여

         기능검정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1. 기능검정을 받기 전에 해제한 경우 : 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2. 기능검정을 받은 이후에 해제한 경우

 기납부 기능검정비의 전액 - 정당한 기능검정비의 전액



제11조(교육의 예약)

 ① 학원은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하여 수강자와 협의하여 교육일시․시간을 사전에 정하는

      교육예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학원이 예약한 교육일시․시간(이하 ‘예약시간’이라 합니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수강자와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실시합니다.

1. 수강자와 사전 협의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2.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수) × 20%


 ③ 수강자가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학원과 협의하여 변경한 일시․시간에 보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함

2.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10%


3.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20%


4.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수) × 50%




제12조(수료증․졸업증)

학원은 장내기능검정에 합격한 수강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도로주행검정에 합격한 수강자에 대해서는 졸업증을 2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제13조(휴강일)

학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휴강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경일 및 공휴일

2. 정기휴일: 개원기념일(00월 00일), 00기념일(00월 00일)


제14조(퇴학)

① 학원은 다음 각호의 수강자에 대하여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

1.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사람

4.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② 학원은 퇴학을 명할 경우 그 수강자로부터 수강증을 반환 받고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2. 제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제15조(손해배상)

① 학원의 교육차량등 장비․시설의 결함, 강사의 교육상의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교육도중 수강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수강자가 제1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받더라도 제

      10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학원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③ 수강자가 학원의 교육차량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또는 그 밖의 학원의 장비․시설을 고의․과실로 멸실․훼손시킨 경우에는 이로 인한

     학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6조(천재지변등)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퇴학시까지의 교육시간수)

①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교육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이외에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②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종료한 후에

    보강을 실시하며, 수강자는 보강실시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학원은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도 당해 불가항력적 사유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보강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④ 학원이 임시휴강을 한 경우에는 수강자가 계약을 해지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하며, 학원이 교육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때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환급 합니다.

1.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까지의 교육시간수)


  2. 제8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제17조(관할법원)

학원과 수강자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별첨 3>


자동차운전학원 개요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  

□ 운전학원제도 연혁


  ㅇ 1957 「사설강습소에 관한 규칙」제정 (운전학원 인가권자 : 교육감)

     * 운전학원 인가 및 관리 근거규정 최초로 마련


  ㅇ 1961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현 학원법)」제정 (인가권자 : 교육감)


  ㅇ 1984  동법 개정 (인가권자 : 교육감 → 시도경국장)


  ㅇ 1995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 도입

     * 학원법에 의해 등록된 운전학원중 도로교통법상의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으로 지정


 ㅇ 2001.6.30 운전학원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



 □ 운전학원의 종류(일반운전학원과 운전전문학원)


  ㅇ 운전학원이란 2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 등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고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학원법)」에 의해 교육청에 등록하였으나,「

                  도로교통법」개정으로 2001.6.30부터 지방경찰청에 등록


  ㅇ 운전학원은 일반운전학원과 운전전문학원으로 대별됨


     - 일반 운전학원 : 운전교습만 가능


     - 운전전문학원 : 운전교습 및 자체 기능검정(장내기능, 도로주행)이 가능하고,

         기능검정 합격시 국가기능시험이 면제됨


       * 등록된 운전학원이 도로교통법상 일정요건(예컨대 교육시설․설비, 강사 배치 등)충족시

         지방경찰청장이 전문학원으로 지정


  ㅇ 현재 운영중인 운전학원의 90%이상이 운전전문학원임


                     시․도별 자동차운전학원 현황(2001. 6.30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524

26

28

30

30

8

109

37

21

55

31

51

52

38

8

전문

480

22

24

26

25

8

94

33

21

51

28

51

51

38

8

일반

44

4

4

4

5

-

15

4

-

4

3

-

1

-

-

                                                 

                                                 연도별 운전학원 변동현황

‘95

‘96

‘97

‘98

‘99

2000

2001.6

437

464

442

462

484

513

524

전문학원

-

152

362

414

432

468

480

일반학원

437

312

80

48

52

45

44




 □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등 등록비용


  ㅇ 운전전문학원의 등록비용은 수강료(학과교육+기능교육), 기능 검정료,

       도로주행(연수), 도로주행 검정료 등으로 구분됨


    - 수강료의 경우 지역별, 학원별, 면허종류별 등으로 차이가 있고,

    - 도로주행(연수) 비용도 지역별로 다름(15~20만원 내외)

    -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료는 각각 2만5천원임 


  ㅇ 따라서 운전면허(1종 보통면허 기준)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은

       지역별, 학원별, 면허종류별로 다르지만,


    - 서울의 경우,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수)을 받고 각각의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다고 가정하면 70~75만원 정도 소요됨 

      * 수강료 45~49만원, 도로주행(연수) 20만원 내외,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료 5만원


    -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위와 같이 합격한다고 가정하면 56~57만원 정도 소요됨

      * 수강료 36~37만원, 도로주행(연수) 15만원 내외, 기능 및 도로주행 검정료 5만원


<참고 2> 자동차운전 면허제도 및 취득절차


 □ 운전면허 종류 및 취득현황


  ㅇ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제1종(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보통, 소형, 원동기),

       연습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가 있음


  ㅇ 2000년 운전면허 취득자는 약 135만명이고, 이중 99.3만명이 전문학원에서 취득


                        운전면허 취득자 현황(1․2종 보통기준)

  

계 (A)

전문학원 취득자수(B)

면허시험장 취득자수(C)

비율

B/A

C/A

1999

1,166,854

798,107

368,747

68.4

31.6

2000

1,344,977

993,453

351,524

73.9

26.1




 □ 운전면허 취득절차


  ㅇ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일정점수 이상으로 합격해야 함


    - 시험 시행기관은 학과의 경우 경찰청(면허시험장)이고,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의 경우 경찰청(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임 


제1종, 제2종 보통운전면허

기 타 면 허

전문학원수료

일반학원․개인연습

일반학원․개인연습

적   성   검   사

학   과   시   험

불합격

전문학원의 기능검정

 (합격시 국가기능시험 면제)

국가기능검정

(경찰청면허시험장)

불합격

연습운전면허 부여 (1년간유효)

전문학원의 도로  주행검정

(합격시 국가기능시험 면제)

국가 도로주행검정

(경찰청면허시험장)

불합격

면허증교부



 ※ 일반학원에서 연습운전면허 취득후 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 이수시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기능 검정 가능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효과(추정치)

계약의 중도해지시 수강료 불반환에 따른 피해구제효과



□ 자동차운전학원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취득자 135만명(2000년 기준)중 73.9%에 해당되며

   이중 학원수강등록후 본인사정으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전체 수강자에 5%로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효과는 년간 162억원에 이름


   (※ 면허 취득에 필요한 총비용 약 650,000원중 50%를 환불받는다고 가정할때)